UPDATED. 2024-04-25 18:57 (목)
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기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키로
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기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키로
  • 연합뉴스
  • 승인 2018.10.19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사 약관에도 반영된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 3단계에 따라 분쟁 유형을 12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와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피해구제기준은 국민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가장 많이 겪는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협약식이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협약식 후 'ICT 시대의 이용자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해 일반 시민, 문화·공학·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ICT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