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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현행 소득공제제도,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
유승희, "현행 소득공제제도,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0.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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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0.1% 근로소득자 세금감면 연간 3200만원
- 유의원, 세율적용 후 세액공제하는 ‘초과누진세율 적용’ 주장
- "기재부는 못 알아들은 척, 원론적 답변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성북갑·3선)

근로소득 상위 0.1%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1인당 31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근로자들에게는 현행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므로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감면규모도 큰데, 소득세 누진세율 중 부자들이 주로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큰 공제 혜택도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0만원 공제해줘도 최고세율 구간에서 현재는 24%, 2016년엔 38% 공제 받아서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승희 의원이 앞서 “세금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보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긴 하지만 공제제도자체가 역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점과 관련, “줄여 나가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세액공제가 덜 역진적이긴 해도 부유층의 의료비·교육비 등과 관련해 자녀 수가 많고, 지출수준도 높아서 공제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제를 폐지하긴 힘들어도 항목도 너무 많으므로 상당 부분 줄여나가야 더 공정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백분위(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고소득 근로자 18만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1인당 연평균 143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근로소득자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로 592만원을, 나머지 기본·특별·추가 등의 소득공제로 628만원을, 세액공제로 213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상위 0.1%인 초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합쳐 무려 3149만원을 감면 받게 돼 근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세 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심각한 편중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 명이 1인당 연평균 139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에 견줘 10배 많은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산출세액 중 일정 금액이 아닌 과세 비율을 공제한 경우 및 부유층의 지출 성향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공제한 경우가 많아 공정조세 원칙에 역행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법으로 소득세율 인상 말고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각종 금융상품 항목을 재정비, 앞서 허점투성이인 공제제도의 편중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유의원은 특히 “세율 적용 전 빼주는 것보다 세율 적용 후 빼주는 것이 고소득자에겐 불리한 반면 저소득자에겐 유리하다”며 ‘초과누진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이하(연봉 약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감면을 받게 된다는 것. 소득세율이 6%인 경우 공제받는 세금은 12% 또는 15%지만, 과세표준 46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24%부터인데 비해 세액공제는 12% 또는 15%가 되어 세금 감면 비율보다 과세비율이 더 많아져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 해도, 공제제도자체가 역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본질을 회피한 건성 대답으로 응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상대적으로 지출이 필수적인 항목인지 아닌지 여부에 기준을 뒀다”며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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