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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재벌회사에 4조원 대출
산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재벌회사에 4조원 대출
  • 이상석
  • 승인 2018.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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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 "산은, 재벌 해운사에 0.77%~1.78% 초저금리로 천억원 넘게 대출"
- 조세회피•자본불법유출고위험국가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해외재산 은닉 의심도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정부가 100% 출자한 국책은행이 재벌•중견기업이 설립한 선박투자 서류상 회사 업체 166개사 대해 최근 5년간 4조1000억대 선박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166개 업체들은 관세청이 조세회피 및 자본 불법유출 고위험국가로 지정•관리한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로 설립된 회사들이라서 허술한 대출관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은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선박투자회사에 2014년 이래 4조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은 대출은 현대글로비스와 SK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 등 국내 상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실제 소유한 서류상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실은 산은이 대출을 해준 이유가 '개방등록',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라는 전문용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치적'은 선박 주인인 선주가 자신이 속한 국가의 규제나 세금 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해당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민 소유나 자국 건조, 자국민 선원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선주가 선박을 해당 국가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바로 자국 선적으로 등록해 주는 제도이며 이를 허용하는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 부른다. 

관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들 국가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정 조세피난처와는 별도로 조세회피 및 자본의 불법유출을 유도할 위험이 높은 62개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산업은행이 대출해준 선박투자회사의 국적을 보면, 실소유자가 외국기업인 2개(대출 총합 100억원대)를 제외한 166개가 모두 조세회피 고위험국가에 설립된 것이다.

이는 관세청이 지정한 5대 우범거래 유형에 해당돼 실제로 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은닉으로 적발된 사례마저 있는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 특히 "세계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천문학적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취득세·등록세 회피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국민의 혈세로만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기업들에게 특혜성 거액 대출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적 금융관행이라고 넘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원실은 그러나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제관행이며 금리도 리보금리에 적정 금리를 가산했고 안정적인 담보(선박)를 확보해 집행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항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가 전액 출자한 국책은행이 가뜩이나 취득세•등록세 회피 및 해외 재산 은닉 이슈가 불거진 마당에 천문학적인 대출을 초저금리로 해줬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편의치적'이 ▲세금의 국제적 불평등 초래(일종의 조세회피 발생) ▲불량선박 문제(등록기준•선박 안전기준의 규제가 거의 없음) ▲노동력 착취(개발도상국 노동자가 착취 대상)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편의치적 선박이 벌어들인 돈은 자국 통화로 들어오지 않고 해당 국가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들어가 본국 경상수지개선과 무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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