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2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당국, ‘이행점검반’ 구성 제도안착 예의주시
- 관련 금융위 규정은 24일 의결 뒤 내달 1일 시행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외감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했다 또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에서 자산과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종합 고려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도 강화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감독당국이 제무제표 감리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관리제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

감사인 선임 및 관리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 외감법 개정령안은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도 명확화 했다.

신 외감법에 신설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나 감사보수 등 기준금액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반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반장으로 해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담당자로 구성된다.

관련 금융위 규정은 오는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