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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업법인 토지 중 농사짓는 땅은 재산세 50% 깎아줘야"
대법원, "농업법인 토지 중 농사짓는 땅은 재산세 50% 깎아줘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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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전부 사용 안해 재산세 못깎는다"는 원심 뒤집어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50%를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서 "대법원은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법 조문 내용, 관련 규정 체계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한 결론이다.

이번 송사는 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주)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중 일부분에 호박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뒤 재산세를 감면받은 상황에서 피고겸 상고인인 청주시 청원구청이 비앤에이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제출된 모든 자료에 따르더라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면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원고인 지자체는 항소했고 대전고법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 비앤에이(주)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재산세는 보유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조세"라고 전제, "해당 토지 보유로 매년 독립적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현황이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토지 중 일부만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일부만 농사를 지으면 지방세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면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토지 중 일부만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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