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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이거 중복 세무조사 아냐? 뭘로 판단하지?"
[國稅칼럼] "이거 중복 세무조사 아냐? 뭘로 판단하지?"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8.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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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46회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중부국세청 조사3국
- 국세청 법규과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금지되는 재조사와 관련한 두 요소(①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②금지되는 재조사의 예외사유인 각종 과세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미있는 판시를 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을 소개하고 해당 판시사항의 의의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시사항

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질적으로 판단함)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아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1년 세무조사의 명목이나 형식만을 내세워 이를 2008년 세무조사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증여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나. 금지되는 재조사의 예외 사유인 각종 과세자료가 무엇인지(기존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2008년 세무조사의 내용에 그대로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이 1991년과 1994년에 이미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본 판단내지 결론은 잘못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즉,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2008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진술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단순히 개별 증여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가치평가나 판단만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등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서 재조사 허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실질설의 입장

통상 세무조사는 납세자, 세목, 과세기간 등을 통해 특정된다. 따라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세무조사와 이후 세무조사가 ‘납세자,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로 통상 판단하게 된다(소위 형식설의 입장). 따라서 사실상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1718).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설령 형식적으로 별개의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본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소위 실질설 입장).

즉, 대법원은 ①정기 세무조사(1차) 이후 이루어진 주식변동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2차)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대상에 주식변동 내역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206 판결), ②조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장확인도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③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주식변동 조사 당시 주주에 대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위 주식변동 조사 이후 이루어진 주주 개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이 사건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실질설의 입장에서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판결에서, 2008년 세무조사는 소외1이 원고들에게 1991년과 1994년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이고, 2011년 세무조사는 2008.7.9. 명의정정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어서, 2008년 세무조사와 2011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세무조사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두 세무조사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1991년과 1994년의 증여에 대한 것이었고, 2011년 세무조사 역시 2008년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1991년과 1994년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11년 세무조사는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판결은 금지되는 재조사인지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질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지극히 바람직한 판결로 생각된다.

 

나. 금지되는 재조사의 예외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지되는 재조사의 예외사유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②과세관청이 조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지 않고 관련 지방세를 부과처분한 사유 및 근거서류’를 받아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위 과세자료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구체적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과세자료’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2008년 세무조사의 내용에 터잡은 것이고 단순히 개별 증여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가치평가나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감사원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해당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감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라고 볼 여지도 있다(이 사건에서 원심도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에서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아닌 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역시 금지되는 재조사의 예외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시내용은 앞서 설명한 실질설 입장에 따른 것으로, 과세관청 내의 감사관서에서의 질문 검사권 행사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결(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역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고,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제한 등 기본권 제한을 고려하면 적절한 판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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