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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처분내용 결정통지, 14일 이내 내용따라 처리해야
심사청구 처분내용 결정통지, 14일 이내 내용따라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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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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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6)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2절 심사청구

4. 결정

가. 결정기관

국세심사위원회(영 제53조)

① 심의사항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사항(국세청장에게 청구가능분 제외)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구성: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21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27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35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위원회별 위원장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시위원회:국세청차장

 

④ 각 국세심사위원회별 위원 요건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라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 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등 국세기본법시행형 제53조 제⑧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해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⑬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신설 2015.2.3.).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15.2.3.).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⑯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참고: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요건

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아래 해당자

㉠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상기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66조의2②, 2017.12.19. 신설)

⇒ 뇌물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나. 결정의 구분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65①). 이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준용한다.

 

다. 결정기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65②④). 이는 이의신청(30일)과 심판청구에 준용한다.

 

라. 결정의 통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 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65③).

 

마. 결정에 따른 처리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규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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