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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로 훔치듯"…아너스, 다른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물걸레로 훔치듯"…아너스, 다른 중소기업 기술 탈취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0.26 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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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 5억원

-공정위,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문제로 기술자료 요구 부당”

-하청업체가 기술 검수, 아너스는 제품 작동 여부만 판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물걸레청소기’로 유명한 ㈜아너스가 기술탈취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기술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아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법인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4일 아너스가 청소기 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 유사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견적가격과 유사 부품의 샘플을 이용해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3월말 기술유용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조사와 외부전문가의 기술심사 절차 등을 거쳐 아너스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에 기술분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기술유용사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아너스는 지난 2015년 5월~2017년 6월간 하도급 업체에 전원제어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작성된 총 1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 중 7건이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아너스는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너스는 제품 검수 과정에서 실제로 기술자료를 활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조사 결과, 아너스는 제품의 작동 여부만을 판단하였을 뿐, 기술적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25일 아너스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입장을 묻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 “회의 때문에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아너스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기술유용 사건 중 최대규모로 이는 유용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 정도, 법 위반 기간 등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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