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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1주기…피해 납세자 곁에 국세청이 있었다
포항 지진 1주기…피해 납세자 곁에 국세청이 있었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0.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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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납세자 신청없이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
-지진피해 입은 과수농가 찾아 2년째 자원봉사도 '눈길'

 

지난 6월 8일 흥해읍 덕성리 사과농장을 방문해 ‘사과나무 적과, 컨테이너 박스 세척’ 등의 봉사활동 실시한 포항세무서 직원들.
포항세무서 이동찬 서장(사진 가운데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6월8일 흥해읍 덕성리 사과농장을 방문해 ‘사과나무 적과, 컨테이너 박스 세척’ 등의 봉사활동 했다. 

지난해 11월 1797명의 이재민과 551억원의 재산 피해,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를 불러왔던 포항 지진 1주기가 다가오면서, 이 지역 세무서가 관내 납세자들에 대해 세정지원과 함께 직접 만나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세무서(서장 이동찬)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포항세무서는 작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꾸준한 세정지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 11월30일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감일이었는데 15일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징수기간을 유예했었다”고 설명했다. 

포항세무서는 실제로 2017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납세자의 신청 없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과 더불어 징수를 유예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포항세무서가 지진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납세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는 각각 700건·182억원, 1만 3318건·703억원 그리고 16건·1억원이다.

관내 지진피해 납세자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일손도 거들었다.

포항세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6월8일에도 세무서 직원들이 흥해읍 덕성리 사과농장을 방문, 사과나무를 상자에 싣는 작업과 컨테이너 박스 세척 등의 봉사활동 실시했다. 흥해읍은 작년 지진피해를 가장 많은 입은 곳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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