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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선박 특성 고려 수출입 행정 개선키로
서울세관, 선박 특성 고려 수출입 행정 개선키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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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선주협회・선사 등과 간담회…해운업계, 선박 수출입 관련 지침 개선 건의
- “국내계약 선박 외국현지인도시 수출신고 가능”…“해외취득 선박 최초입항시 수입신고 안내”
- 서울세관, “관세청에 지침, 고시, 법령 등 개선 건의할 것”
30일 세울세관이 한국선주협회와 관세사 등을 초청해 ‘중고선박수출지원제도개선간담회’를  열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세울세관이 한국선주협회와 관세사 등을 초청해 ‘중고선박수출지원제도개선간담회’를 열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본부세관이 해운업계의 중고선박 수출입과 관련해 관세청의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세울세관은 30일 한국선주협회와 관세사 등을 초청해 ‘중고선박수출지원제도개선간담회’를 열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관이 선박수출입 업무와 관련해 현행 지침이 현장실무와 맞지 않아 잘못이 반복, 관세청에 건의해 선주협회 및 선사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배경을 밝혔다.

해운업계 관계자와 서울세관은 현재 선박의 수출입 신고와 관련해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박수출과 관련, 선박이 화물운송 수단의 역할을 했다면 국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현지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입출항하고 외국에서 화물운송후 현지에서 인도되는 선박은 현지 인도시점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외국에서 현지 인도되는 경우 계약서 이외에 ‘인수도 의정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지 않고 제3국간을 운항하다가 국내에 최초 입항할 때 입항보고시 수입신고 대상임을 선사에 통보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는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가 건의한 것으로 서울세관은 이를 관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선사의 담당직원 실수로 수입신고를 누락해 고의가 없음에도 밀수입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선주협회 및 선사 등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는 지난 2015년 관세청이 민관합동규제개혁TF 에서 개최한 이후 서울세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들로 지침개선이나 고시 또는 법령에 개정 반영할 것을 관세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미정 서울세관 수출과장은 “앞으로도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현장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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