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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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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까지 정기신청 결정액의 90% 수급
-“기간내 신청해야 지급…홈택스서 신청자격 확인”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장려금 수급대상이 되지만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기한후 신청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전체 326만 가구 중 16만 가구가 기한후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등으로 스스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 등이다. 또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으로, 2017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홑벌이가구인 경우 2100만원・맞벌이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45만원이다.

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상담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전자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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