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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유총 집단행동 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공정위, "한유총 집단행동 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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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거 의약분업 갈등 때도 검찰고발
-"한유총 입장 번복, 당장 제재는 없을 것"
사진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세금으로 지원된 교비를 부도덕하게 사용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가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여겨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대표적인 것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통해 조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일 한유총에서 집단휴원 안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해) 다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정위가 당장 나서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느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예전 김대중 정부 당시 있었던 의약분업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제재한 적이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정위가 나서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논의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한 데 대해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 제재 방안을 의결했던 바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건”으로 간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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