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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직 고위공무원 등 퇴직공직자 6명 재취업 불허
국토부 전직 고위공무원 등 퇴직공직자 6명 재취업 불허
  • 연합뉴스
  • 승인 2018.11.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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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자 37명 취업심사…31명 허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7명에 대한 10월 취업심사 결과 6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 전직 군무원1급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올해 9월 퇴임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올해 1월 퇴임한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정무직 퇴직자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국세청 5급 퇴직자는 녹십자웰빙 감사로, 공정거래위원회 4급 퇴직자는 SK하이닉스 고문으로 각각 옮기려다 역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임원과 감사원 3급 퇴직자는 각각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전직 검사장은 흥우산업 법률자문으로, 고용노동부 전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 전직 서울시 차관급은 신한은행 경영자문위원으로, 전직 육군소장은 대한토지신탁 경영부문 이사로, 전직 국가정보원 특정1급과 특정4급은 각각 안산도시개발 자문위원과 계룡건설산업 부장으로, 경찰공제회 전 임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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