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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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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허위자료 제출한 조양호 전원회의

-총수일가가 지분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자신의 처남이 소유한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들로, 공정위는 지난 5월 총 32개 그룹을 이 집단으로 지정했었다.

이 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친인척 소유 계열사를 자료에서 빼고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한진그룹은 친인척 계열사를 통해 기내식, 담요, 슬리퍼를 공급받았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에서 상장·비상장 나누지 않고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20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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