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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3법 발의
박주현,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3법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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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이 사실상 부동산투기 조장

— 1주택자보다 다주택임대업자 세금이 적어…”세금혜택 중단해야”

임대주택 등록 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세제 때문에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한 야당 국회의원이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방지하는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25%,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또 취득세도 50%~100%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해주는 한편 종부세 공시가격 6억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고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뒤늦게 심각한 사태를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말고는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10월 30일 이런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친 바 있다.

박주현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의원이 입법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됐던 ‘민간임대주택’이 합산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했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내용도 담았다.

박주현 의원은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원투명성을 위한 임대사업자 지원’ 주장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특히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면서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세입자보호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햇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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