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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절충 하면 상생 가능
[취재수첩]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절충 하면 상생 가능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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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수, 법률가 출신 49 vs 세무사 출신 3
- 납세자 조세행정 불복권 확대 측면에서 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김정우 의원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김정우 의원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세무사와 변호사 간에 오랜 쟁점이던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법안이 2007년, 2012년에 무산된 데 이어 지난 1일 세 번째로 다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우선 세무사 진영의 입장을 보자.

▲조세분쟁의 대부분인 소액조세분쟁 때 (변호사 수임료 수준과의 괴리에 따른) 과도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납세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과세당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증가 추세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

▲미·독·일·오스트리아·중국 등이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 선발 체계로는 충분한 수효의 세무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조세소송 대리업무가 고비용 구조를 못 벗어난다.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거치면서 사건의 내용, 증명자료, 해당 법리 및 쟁점 등을 꿰고 있기에 본안 소송에서도 그간의 증명자료와 주장 등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소송에 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종합해, 전문 조세 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 소액조세분쟁 시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겠다.

다음은 변호사 업계의 반론이다.

▲세무사들의 주장은 소송대상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대리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다. 

▲법원 소송을 대리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한해 법률대리를 맡기는 것이 현행 법 체계에 맞다. 헌법·민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과세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과 정식 행정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은 다를 수밖에 없고, 소송대상자의 법익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없이 소송대리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다.

이 같이 두 진영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업계에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접점을 찾울 수 있을 것이란 여론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소송대리업무의 준비단계 및 세무관련 실무는 세무사 위주로 진행하되 소송절차 상의 전문 업무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 또는 감리 성격의 단계를 부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현행 변호사만 독점했을 때의 비용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도 충분히 불복을 원하는 납세자들에게 더 큰 유인효과를 주게 된다. 이 분야의 시장성을 더욱 확대해 결국 두 진영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초창기에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여지를 허용했다가 차츰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 침범될 수 있는 선례를 애당초 허용해선 안 된다는 업역 사수의 논리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도 납세자, 즉 주권자들로 하여금 억울한 행정처리에 불복하고 적극 반론을 펼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이에 동의한다면 더 넓은 시장에서 함께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49명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3명의 세무사 출신에 비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하지만 유권자의 '조세행정에 불북할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입법 심사에 임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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