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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조약 미비점 이용 역외탈세방지 대응 기업설명회
기재부, 조세조약 미비점 이용 역외탈세방지 대응 기업설명회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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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BEPS 기업설명회 및 국제조세 설명회’ 열어

-국세청, 기업에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개정·작성 안내
11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BEPS 기업설명회 및 국제조세 설명회' 모습/사진=채혜린 기자.
11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BEPS 기업설명회 및 국제조세 설명회' 모습/사진=채혜린 기자.

 

한국의 기업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벱스(이하 BEPS)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방안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논의됐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2018 제2차 BEPS 기업설명회 및 국제조세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세청 그리고 BEPS 대응지원센터가 국제조세분야 관련해 국내 입법 계획을 알리고 국제거래정보통합 보고서 작성 요령을 발표했다.

BEPS 대응지원센터에 따르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전략이라는 설명이다.

BEPS 대응지원센터는 처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방안이 모색됐었으나 현재는 비회원국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서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해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내국법인에 한한다. 개정안에는 거주자가 추가된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대상도 현행 개인에서 법인이 추가된다.

아울러 해외부동산의 신고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고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기존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에 ‘처분’항목이 추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해외 부동산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처분’ 항목을 추가하고 또 기존 없었던 신고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상호합의 및 APA 운영 현황’과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도 및 신고방법 안내’를 참석한 기업들에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기업들이 통합보고서를 제출할 때 주의 또는 참고할 부분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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