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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과태료 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과태료 납부 가능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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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미사용 포인트 3475억원 어치 소멸
- 포인트 우대 혜택 많이 받으면 추가 소득세 부과될 수 있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관세•과태료 등이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관세·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세금, 관세,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가 가능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국세청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사이트로 접속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 후 결제하면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시행 이후 불거진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과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해 포인트 유효기관 경과에 따른  소멸을 방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금감원 통계에 의하면, 미사용 포인트 3475억원 어치가 연말에 소멸됐다.

큰 비중은 아니지만, 편법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신용카드 고객이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대폭 할인해 구입한 뒤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환, 세금을 내는 편법을 쓴 것이 알려지면서 절세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탈세 방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체크하려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조회사이트(cardpoint.or.kr)에 접속하면 된다. 여기서 10개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소멸 예정 포인트도 알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포인트 적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해 원료나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카드사의 적립 우대혜택으로 신용카드 포인트가 많이 쌓일 경우,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사업상 거래대금 지불 대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간주, 사업관련 수입으로 인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약국이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한 뒤 포인트가 많이 쌓이자 국세청이 추가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심판원 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 관련 모든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는 논리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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