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회계제도 변화 커
제도변화와 시행시기에 주의와 관심 필요
2017년 10월에 전면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新 외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新 외감법〉은 외감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전 부문 변화 폭이 크고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다.
때문에 자칫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행시기를 잘못 알 경우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가 감사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발견된 분식회계를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이 큰 발걸음을 뗀 것이다.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제도’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제도’ ‘감사인선임기한 단축’ 등 회계제도가 전 부문에서 큰 폭으로 변화한다.
〈新 외감법〉 시행시기도 11월 1일 즉시시행에서 2024사업연도 시행까지 다양하다. 이에 〈국세신문〉이 〈新 외감법〉 시행후 즉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18.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
➊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회사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름) ➋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절차 강화 ➌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➍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➎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 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
※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사전 안내에 따른 것으로 향후 외감법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제도>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 기한이 서로 다르다. ※ 시행시기 : 2018년 11월 1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 경우 2019 사엄연도 감사인 선임시) |
가. 개정(안)
□ (개정내용)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구분 |
감사인선이기한 |
10월 결산 |
11월 결산 |
12월 결산 |
➊「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해당회사 없음 |
해당회사 없음 |
‘18.12.31. |
➋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
‘18.2.28. |
‘19.3.31. |
‘19.4.30. |
➌ 이 외 회사 (➊ 또는 ➋에 미해당)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18.12.15. ‘ |
19.1.14. |
‘19.2.14. |
* 10월, 11월 및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➊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➋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나. 유의사항
□(회사)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을 유의 ◦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18.12.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8.12.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함 |
2.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
가. 개정(안)
□ (개정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
구분 |
현행 |
개정(안) |
감사인 선임권자 (‘18.11.1.시행) |
▣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으로 선임 -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 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의 승인 |
▣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 법인‧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 |
선임기간 |
▣ 주권상장법인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 |
<신 설> |
▣ 감사‧감사위원회는 ①감사인의 감사 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②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 |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 및 대면평가 |
<신 설> |
▣ ①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②이를 토대로 대면평가** 수행, ③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 |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유한회사)에 한하여 “대면”평가 의무
나. 유의사항
□(회 사)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 □(감사인)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
3.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된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가. 개정(안)
□ (지정대상 확대)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
주주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
주요 직권지정 사유 |
현행 유지 |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
폐지 |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
신설 |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 밑줄친 부분은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참고] 지정대상 판단기준일
①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최근 3개 사업연도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
□ (지정절차 개선)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① (지정시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구 분 |
종전 지정시기 |
개정(안) 지정시기 |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및 금융회사 |
조기지정사유 |
Ø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4월 |
Ø직전 사업연도 개시 후 10월* |
기타 지정사유 |
Ø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6월 |
||
이 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7월 |
* 단, 회사 등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지정기간) 새로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종전 1개 사업연도였던 지정기간을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
구 분 |
종전 지정기간 |
개정(안) 지정기간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1개 사업연도 |
연속 3개 사업연도 |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2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회사 |
연속 2개 사업연도 |
|
이 외 회사 |
1개 사업연도 |
*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③ (재지정 요청)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구 분 |
주요 재지정 사유 |
현행 유지 |
①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③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④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
폐지 |
①단순 재지정* |
신설 |
①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②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
* 지정사유가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지정요청 등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
나. 유의사항
□(회 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 ◦ 아울러,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 □(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 필요 * 향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를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