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 6일부터 재검토기한이 만료된 정부 훈령·예규는 종전처럼 폐지 후 재발령 하지 않고 ‘존속기간’만 고쳐 유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법제처는 7일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해당하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6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제처 소속 법제관은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규정 제6조의3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급인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상향 입법 됐다”고 확인해줬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4항에 따르면,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 등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에 부적합하거나 비현실적인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게 훈령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