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인원 2배수 인정
국세청은 내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느리는 기업에 대해 2017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대비 2%ㆍ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일자리 창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메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해 접수하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년 채용 장려를 위해 내년 중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청년근로자 범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여기에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인정해주며,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나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엔 증가된 고용인원 수의 2배수를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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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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