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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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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인원 2배수 인정

 

국세청은 7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 지원으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7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 지원으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내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느리는 기업에 대해 2017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대비 2%ㆍ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일자리 창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메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해 접수하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년 채용 장려를 위해 내년 중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청년근로자 범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여기에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인정해주며,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나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엔 증가된 고용인원 수의 2배수를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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