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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세무조사 녹음권, 언어폭력‧협박‧권력남용 줄일 것”
김선택, “세무조사 녹음권, 언어폭력‧협박‧권력남용 줄일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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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조사공무원을 잠재적 부정행위자 취급” 주장 반박

- “미국에선 납세자보호관이 인사‧전산에서 국세청과 분리‧독립, 납세자 편에서 활동”

국세청 현직 공무원이 ‘세무조사 받는 납세자의 녹음할 권리’를 ‘국세기본법’에 반영키로 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납세자운동가가 반론을 펴고 나섰다.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은 지난 10월15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가의 적정한 재정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조사공무원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삼는 듯한 녹음권 규정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대안인지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2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된 김 국장은 이 칼럼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아닌 ‘세법 학자’의 개인적 소견”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 국장은 “현행법 하에서도 조세, 형사, 금융, 공정거래 등의 행정조사 과정을 당사자가 녹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유독 세무조사에만 이를 명시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조사공무원의 위법·탈법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된다”고 입법 취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국장은 조사공무원 일탈방지 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적정한 재정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조사공무원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삼는 듯한 녹음권 규정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대안인지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미국의 녹음권 규정만 떼어내 보지 말고 세무조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이 어떠한 지부터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이 우선해야 할 마땅한 책무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납세자운동가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김 보호관의 의견에 대해 “녹음권이 조항 신설되면 세무공무원의 언어폭력과 협박, 권력남용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반론을 폈다.

김 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달 전 김국장의 기고문을 소개하면서 “국세청의 개방형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이 신문에 반대 기고를 할 만큼 국세청의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캐나다 회계사로부터 벤쿠버에서 조그만 상점이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을 소개했다. 캐나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람 잘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잘못된 부분이 이전연도까지 연결돼 있는데 조사를 확대하면 가게 문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계사는 세무 조사공무원에게 “납세자가 당신의 협박성 말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도 먹었다. 당신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항의했다.

당초 세금 1억 원 추징이 예고됐지만, 이런 대화 녹음이 공개돼 500만 원 정도로 추징세액이 크게 줄었다는 일화다.

김 회장은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 권력의 편에서 편향된 논리를 전개한 글로 보인다”며 “미국과 같이 납세자보호관이 인사와 전산에서 국세청과 분리‧독립되지 않고 종속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녹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국세기본법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납세자단체간 찬반이 분분하다. 사진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7일 올린 페이스북 글. / 이미지=페이스북 캡쳐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녹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국세기본법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납세자단체간 찬반이 분분하다. 사진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7일 올린 페이스북 글. / 이미지=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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