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2 (금)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중국발 짝퉁 우편물 집중단속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중국발 짝퉁 우편물 집중단속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09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작년 상표권 93%, 저작권 5% 적발…의심화물 평소 2배 검사
- 11~30일 '광군제’기간 중국발 우편물 전량 엑스레이 검색
- 특송·일반 화물에 대해선 집중단속 안해 풍선효과 우려도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대전 관세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광군제 기간인 11~30일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에 중국 짝퉁 제품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 것에 대비한 조치다.

관세청은 9일 "작년 짝퉁 상품 적발현황을 보면 중국발 상품이 전체의 95%를 차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중국발 지적재산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짝퉁 상품 운송 수단의 우편물이 5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특송(36.6%), 일반화물(4.6%) 등이 뒤를 이었다"면서 우정사업본부와 합동단속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적발 결과를 보면 완구·문구류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14.4%)과 가방(12.0%), 의류(8.9%)가 뒤를 이었다. 기계·기구·가전·신변잡화·시계·운동구 등이 나머지 물량을 차지한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이 터무니 없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화물에 대해선 평소보다 2배 넘는 회수의 개장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산 우편물은 거의 항공소포(EMS)로 들어와 인천공항 우편물센터에서 전량 취급하고, 극소량이 배(船) 편으로 들어와 부산 우편세관에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지재권 침해는 상표가 6941건, 77.4톤으로 대부분(93%)을 차지하고 저작권(144건 4.2톤) 침해가 5% 정도"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뒤 중국으로 반송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 실시 및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서며,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국내로 발송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에 홀려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