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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 나눠야” vs “무식하긴, 계산 어쩔?”
“협력이익 나눠야” vs “무식하긴, 계산 어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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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전문가들끼리 협력이익공유제 갑론을박
- 채이배“공유잘하면 국세청·공정위 조사 면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찬 정책으로 내세운 ‘협력이익공유제’에 야권 내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은 기업이 이익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협력업체와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의 결과인데, 특정 협력업체의 이익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며 ‘듣보잡’ 취급을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어찌 됐든 대기업 혼자서 낸 이익이 아닌 바에야 이익에 기여한 협력업체 등이 이익을 나눠가져야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 고르게 분산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8일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이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무식하고 즉흥적인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기업 이익은 비용절약·기술혁신·품질관리·시장경제 위험 부담 등 여러 변수와 연계돼 있다”며 “이것을 특정 협력업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 마찰의 우려마저 있는 국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2018년 11월8일치 보도 <김종석, “협력이익 공유제, 즉흥적·반시장적·무식한 정책”> 참조)

그러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당정의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에 대해 일부 “언론은 시장경제원리에 안 맞는다고 비판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원·하청 기업 간 자발적 계약”이라며 “잘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하청기업의 매출 증대나 급여상승분이 있는 경우 이런 원청 기업에게는 세제지원 보다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면제 등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협력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김종석 의원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 “협력이익 공유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쨌든 대기업의 이익은 혼자 거둔 게 아니므로 이익을 나누는 게 맞다”면서 “잘 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구체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부품단가를 낮추는 측면도 있지만,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협력업체 종업원 처우개선에 나서는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이 경제 전반에 이롭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실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사내유보금 중 임금 등 종업원 처우 개선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현행 법령에 협력업체 종업원 처우개선도 공제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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