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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 아냐…경제약자 협상력 더 높여야”
문대통령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 아냐…경제약자 협상력 더 높여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1.0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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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언급 “성장 과정서 공정 잃어, 대기업에 결과물 집중”

- “공정경제법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공정경쟁·정당한 과실…‘함께’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난 월요일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13개 계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의 이날 행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정책 3대 축으로 설정한 공정경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고, 인건비·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골목상권 등 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고,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이밖에도 “하도급 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거래법’·‘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13개 계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거래법’·‘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13개 계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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