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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혐의 에어릭스에 총 1억9290만원 지급명령
하도급 불공정 혐의 에어릭스에 총 1억9290만원 지급명령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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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선급금 지연이자 1.5억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원도 물려
광주의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출처=연합뉴스.
광주의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출처=연합뉴스.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13일 초과해 지급한 원사업자업체가 지연이자 1억5859만원을 포함, 총 1억929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일부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에어릭스에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에어릭스는 대기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제작·보수관리하는 중소기업이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지연지급 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해당 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인 에어릭스에 48억 선급금을 줬는데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 줘야할 선급금을 지연해 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급금은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 발주자가 미리 지급하는 급전이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늦게 지급받을 경우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의 공사가 일정이상 진행된 것을 인정하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 원도 수급사업자에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에어릭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해 강제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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