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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백화점 갑질 제재 공정위 손 들어줘
대법, 현대백화점 갑질 제재 공정위 손 들어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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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 입점 희망업체에 경쟁사 매출액 등 정보 요구

-공정위, 2015년 3월 시정명령·2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고법, 다시 심의·결정해야
현대백화점 모바일카드 출시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출처=연합뉴스.
현대백화점 모바일카드 출시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이 현대백화점의 갑질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결이 잘못돼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드문 일”이라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5년 3월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에 경쟁사의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이 2013년 3월∼2014년 3월 새로 개설하는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요구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랜 시간 끌어온 현대백화점과의 공방에서 최종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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