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김병연 교수, “도 넘은 공매도엔 영업정지도 검토해야”
김병연 교수, “도 넘은 공매도엔 영업정지도 검토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1.12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일 국회 토론회서 주장…“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도 검토”

-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선 “선진국도 인정, 전면 금지는 무리”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기본적으로 너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반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혹은 공적규제 차원의 영업정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용자산과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 참여율에 따라 일‧주‧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차입공매도 문화를 확대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사태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은 물론 대차서비스 참여 증권사의 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공매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찾아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해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 개인의 공매도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금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여론에 대해 김 교수는 “금융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우선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이 난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데다 사실상 기관·외국인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코스피가 13%가량 폭락한 지난달 ‘검은 10월’에 공매도의 집중 표적이 됐던 종목들의 주가가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매도 투자자들이 폭락장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의 이익과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동시에 이뤄지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 이미지=연합뉴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의 이익과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동시에 이뤄지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