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단란주점 신용카드결제액 포함된 부가세 납부의무자를 신용카드회사로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단란주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에 이미 포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원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세금의 유실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유흥・단란주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90%이상으로 높지만 폐업률이 높아, 소비자가 술값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면서 "누락되는 세수체납액이 2015년 기준 424억원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아예 못 걷게 될 부가세액 중 연간 최소 210억원 이상은 국고로 들어올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6년 제도 도입 검토 당시 해당 업종 2015년 부가세 체납액 424억원 중 추후 현금으로 국세청에 들어올 금액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액공제혜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210억원 이상될 것으로 계산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14에 따라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대리납부대상자인 유흥・단란주점 업소는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추가 세액공제(대리납부세액의 1%)를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
가령 소비자가 단란주점에서 100만원 어치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업소에 신용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4만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카드가맹점인 업소에는 4만원을 차감한 106만원을 단란주점에 지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신용카드사로 변경해 폐업율이 높은 유흥・단란주점에서 일실되는 부가가치세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부가세 대리납부’제도의 도입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자체 가맹점이 있는 8개 신용카드사에 부가세 대리납부 원천징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자체가맹점이 있는 8개 신용카드사다.
국세청은 조특법에 따라 이들 신용카드회사에 부가세 대리납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예산으로 40억 8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세무회계 인력, 민원대응 비용 등에 관련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신용카드회사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 결산심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대상 업종을 소매업 등으로 확장해 세수 일실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소매업의 경우 체납발생률이 낮아 아직 적용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높고 체납발생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 일실세금은 줄여보자는 취지로 3년간 한시법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시한인 3년간의 제도 성과를 살펴 업종 확대는 그 때가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에 관해서는 '신용카드대리납부의무자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12월 초 이에 대한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