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모바일에서 우편물 확인서비스 제공”
- 개인납세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 우편물 조회도 가능
- 개인납세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 우편물 조회도 가능
13일부터는 국세청에서 받은 우편물을 분실해도 스마트폰으로 납세자가 받은 신고안내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날부터 납세자에게 발송한 신고 안내문 등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우편물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안내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46종 우편물이다.
납세자가 홈택스 앱에서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와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납세자의 경우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사용자 이용환경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PC에서만 조회 가능하던 세금신고 안내문 등 우편물 원본을 모바일에서 조회 가능하게 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모바일에서 조회되는 우편물은 피디에프(PDF) 형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물 원본이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보안솔루션을 적용, 모바일로 조회 가능한 우편물을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 173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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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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