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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3058억
국세청, 20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3058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1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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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자료
본청 2701억, 중부청 148억, 서울청 133억 순
법인세 985억, 부가세 903억, 상속세 564억 순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 2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이 3057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2701억100만원 이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148억3800만원, 서울청 132억5500만원 순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4 1항 3에 의하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지세액이 10억 이상이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985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902억8900만원, 상속세 563억5600만원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 중 채택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2623억1000만원, 5억 미만이 219억4600만원, 10억 미만이 131억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으로 인한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3년 7096억4200만원, 2014년 2214억8400만원, 2015년 2917억3500만원, 2016년 3136억3400만원, 2017년 3057억7000만원으로 2016년부터 3000억원대를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1월 5일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국세통계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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