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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 이의신청 인용 771건으로 감세액 841억
국세청, 2017 이의신청 인용 771건으로 감세액 841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1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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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자료
중부청 263억, 부산청 246억, 서울청 199억 순
법인세 247억, 부가세 167억, 양도세 146억 순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 2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의신청 인용건수 771건에 이로 인한 감세액이 840억7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관별로 보면, 중부청이 263억900만원 이다. 그 다음으로 부산청 245억7700만원, 서울청 198억7200만원 순이다.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46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166억9600만원, 양도소득세 145억5200만원, 종합소득세 130억9800만원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 중 채택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398억4500만원, 5억 미만이 234억5700만원, 10억 미만이 9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3년 1192억6200만원, 2014년 966억3300만원, 2015년 738억7800만원, 2016년 822억4300만원, 2017년 840억7900만원으로 2016년부터 800억원대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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