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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특약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소비자원,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특약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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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접수 2015년 759건→2016년 860건→2017년 958건

-소비자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공항의 여행객들. 출처=연합뉴스.
공항의 여행객들. 출처=연합뉴스.

 

국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2015년 759건에서 2016년 860건, 2017년 958건으로 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812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약내용 등을 반드시 꼭 읽고 확인해야 여행상품 계약 후 해지하게 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약관 또는 특약을 자세히 읽지 않고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약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관은 사업자가 상대방과 거래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거래 안정·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표준약관을 만들긴 했지만 이건 권고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해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안에는 상품가격, 선택관광, 쇼핑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한편 패키지 등 국외여행시 유류할증료가 애초보다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여행사의 과다 비용 책정이라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 증액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패키지 여행의 경우 결제 시점과 표 발권 시점이 달라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라 돈을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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