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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궁금] ‘세무조사 녹음권’ 입법 전문가 의견은?
[궁금 궁금] ‘세무조사 녹음권’ 입법 전문가 의견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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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에는 녹음권 이미 도입 시행⋯서울시, 녹음도입후 악성민원 줄어
- “행정조사보다 침익적 세무조사⋯권익보호 위해 녹음권 필요”
- 악의적 탈세자가 조사공무원 말실수 유도해 녹음 부작용 우려도

 

세무조사 녹음권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다.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뜨겁다.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가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오히려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녹음권 신설을 포함시켰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2항에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녹음할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등 제제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규정돼 있어 법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것이 입법 배경이다.

정부 개정법안의 내용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리고,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녹음이 종료된 이후 그 사본을 납세자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 조사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대기업,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당사자나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격사들이 세무조사 녹음권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녹음권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납세자 권익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입법 검토 의견이 나왔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세무조사 과정에 대하여 녹음할 권리 신설’ 안에서 세무조사 녹음권이 도입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원칙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준수 의무 등이 보다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위법・부당한 언행이나 요구 등을 사례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궁극적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조사 거부 및 진술 번복 등의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검토보고서는 녹음 시스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사례로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들었다. 다산콜센터는 지난 2012년 녹음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악성 민원전화가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녹음 내용을 사용했기 때문.

전진호 전문위원은 다산콜센터 사례를 참고한다면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녹음권을 도입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조사거부 등의 행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문위원은 또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이 국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했다.

과세당국은 현재 납세자로부터 가공거래・수입금액 누락 등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확인서가 납세자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세무조사 녹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모든 행정조사에서는 이미 녹음권이 명시돼 시행되고 있는 점도 세무조사 녹음권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이미 녹음권이 도입돼 시행중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상호 협의한 후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질문 및 검사 등과 같은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권 행사의 제한으로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이 시행되고 있다.  

전 입법조사관은 행정조사에 비해 침익적 성격이 강한 세무조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과 같은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은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외국의 입법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내국세법(IRC)에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 녹음 권리를 이미 도입해 운영중이다.

미국은 세금의 징수・결정과 관련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직접 면담하는 경우,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모두 사전에 녹음사실을 통지한 후 녹음하는 겻을 허용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녹취록 또는 녹음사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세무조사 녹음권의 문제점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지적했다.

우선 녹음된 납세자의 일부 발언이 불복 절차 등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지속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녹음에 부담을 느껴 세무조사가 철저히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의 서면자료 작성 부담 증가와 함께 효율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워져 납세자의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성실납세자보다는 전문적인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악의적인 탈세자가 조사공무원의 말 실수나 서투른 답변을 유도해 녹음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주요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파일이 공유 또는 유출되는 경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조사기법이나 과세정보가 공개돼 관련 정보가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은 녹음권 입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 입법조사관은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의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 등과 관련된 논의는 입법 취지와 입법 부작용, 현행 제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녹음권 도입으로 실질적 납세자 권익 강화 효과와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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