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갑작스런 폐업’ 등 소비자 피해준 상조업체 공개
공정위, ‘갑작스런 폐업’ 등 소비자 피해준 상조업체 공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3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대표자·주소·자본금·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변경사항 등 공개

-폐업시 선수금 은행명 확인해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해야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13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분기별로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상으로는 장례·혼례를 하는 업체를 이른다”며 “대부분 상조업체며 웨딩업체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기준 11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 폐업에는 등록취소·말소가 포함됐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30개사이고, 총 4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어 자본금·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도 공개했다.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변경사항도 역시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지자체에 신고된 해당 정보를 취합한 뒤 소비자에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을 파악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의 경우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 약관·피해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변경사항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등록 사항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해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의 경우 기존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대신 납입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