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베트남・인니 등과 양자회의⋯기업 세정지원 요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4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에서 ‘기업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국세청 정책사례’를 발표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 구축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13일에서 15일까지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65.1%(4만7569개), 교역량의 55.6%(5846억 달러)를 차지하는 경제권역이다. 스가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조세행정협의체다.
한 청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의 기업친화적 세무환경으로 ▲신고도움서비스 ▲부가세 조기환급시스템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들었다.
또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지능적 역외탈세 ▲조세회피 차단 등 주요 국세행정 운영현황도 수석대표 포럼에서 공유됐다.
한 청장은 스가타에 참석한 각 국의 청장들과 이중과세 해소 및 역외탈세 방지와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성실신고 지원방안 등 주요 의제에 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청장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스가타에 참석한 국가의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스가타)는 1970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세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결성된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 6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등 17개 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