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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수억 뇌물 받고 탈세·분식회계 눈 감아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수억 뇌물 받고 탈세·분식회계 눈 감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14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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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안산세무서 소속…세무조사 빼주고 탈세 눈감고
- 해당 코스닥업체 탈세 일삼다 상장 폐지…주주 8800명 피해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유착해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뇌물을 주고 받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현직 B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E모(51세)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12월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로 2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E씨는 2015년 6∼7월 지방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 G에게 사건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골프와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 1500만원의 뇌물도 줬다.

현직 세무서 5급 공무원 G모(47세)씨 등 4명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경 세무사 B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골프와 식사를 대접 받고 현금 150만∼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현직 중부지방국세청 6급 세무공무원 L모(43세)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8∼9월 안산세무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안산 소재 A사의 소득세 탈세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B 세무사가 나서 같은 중부국세청 소속 공무원 D씨 등에게 부탁해 A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명백한 직무 유기였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54) 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A사 대표 Y씨(45)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A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올해 10월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다. 14일 현재 회사 대표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 폐쇄된 상태다.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Y 대표이사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서는 금융기관에서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폐지 전 작성된 이 회사의 마지막 반기보고서(2018년 상반기)에 따르면, 경북 포항 출신으로 서울시,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지난 2012년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덕수 전 한국거래소(KRX) 상임감사위원이 사외이사(등기임원)로 등록돼 있다. 또 이 회사 등기임원인 정전한 감사는 6월말 현재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비상근 감사를 맡고 있다. 

B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로부터 3억7700만 원을 받아 그중 2억2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다.

안산세무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황모씨(54세)는 재직 중이던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1억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경법 위반(뇌물)혐의로 지난 8월 징역 5년,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머지 6명은 국세청 내 세무서 등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국세청은 현직 9명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기소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이 된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엔 모두 현직이었다. 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A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기업-세무사-공무원 연결 토착 비리로 보고 있다. A사는 수년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고, 피해 주주 규모가 88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4일 사건 확인을 요청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혐의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현직 세무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소속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주)트레이스 임직원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이미지=서울지방국세청 제공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A사 임직원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이미지=서울지방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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