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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상공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한도 적용” 건의
서울소상공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한도 적용”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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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서울국세청장 13일 서울경제위원회와 간담회
- “연간 10.95% 가산세 이자도 과한데 한도 없어 어려워”

 

13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초정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중소상공인의 세무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13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초정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중소상공인의 세무 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13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초정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중소상공인의 세무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돼 서울소재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정책건의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지난 2003년에 출범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위반’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은 5000만원, 대기업은 1억원 등 가산세에 한도가 있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성격으로 가산세에 한도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양한 채널로 여러차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규정에 근거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한도를 두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산세와 관련해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현재 0.03%인 가산세율을 0.0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고지일 이전 기간까지 일할 계산방식으로 0.03%씩 부과돼 연간 이자율이 10.95%에 육박, 최근의 낮은 금리기조에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다. 고리인 가산세에 한도금액도 설정돼 있지 않아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회 상공인들은 이밖에 공동사업 공동대표나 부대표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업용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걱정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 청장은 “컨설팅 위주 간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선정을 최소화 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청장과 서울경제위원회 간담회는 정례화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년 개최되고 있다”면서 “이날 건의된 사항 중 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한 두 차례 더 서울국세청장과 소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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