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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부대표도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가능해진다
공동대표·부대표도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가능해진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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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절차 간소화해
납세협력비용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
국세청 “전산 고쳐 공동사업자 명의 카드도 등록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물품 구매비용에 관해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표자 본인 외에 공동대표나 부대표 명의 신용카드도 등록이 가능해 진다.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내년 초 적용 예정으로 홈택스 전산시스템을 개선을 진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사업자가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는 편리한 제도로 국세청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지난 2007년 7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 대표자 1인 명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대표나 부대표가 구매한 사업용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일 서울의 소상공인 단체인 서울경제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공동사업 부대표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가능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의 취재에 “현재 홈택스 전산상 개인사업자의 대표명의  신용카드만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공동대표나 부대표 명의 신용카드도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용신용카드에 공동대표나 부대표 명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법개정사항은 아니며, 홈택스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내년 초 적용 예정으로 개발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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