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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중기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하는 입법 추진
김상훈, 중기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하는 입법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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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신청절차 개선하는 개정안 발의
- 사업주가 일정기간 신청안하면 퇴직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청년처럼 감면혜택 3년 연장
김상훈 국회의원

중소기업 퇴직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재직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사업주가 급여도 못 줬거나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직한 근로소득자도 사업주의 감면 신청 대신 직접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15일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2012년 1월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70% 감면받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재직 회사를 거쳐야 소득세 감면을 받아왔는데,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소득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퇴직자는 실직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퇴직자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토록 한 개선안 이외에도 그간 청년에게만 2021년말까지 주어진 소득세 감면혜택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게도 3년 연장해 통일함으로써 혜택 수혜자를 넓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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