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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제주도 숙박 취소수수료 과다부과 공정위 경고제재
티몬, 제주도 숙박 취소수수료 과다부과 공정위 경고제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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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

-통신판매업자,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 부담시킬 수 있어
티몬. 출처=연합뉴스.
티몬.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티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들어 경고 제재를 내렸다.

통신판매기업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해당 소비자는 당시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하고서 2~3일 뒤 취소했는데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소비자에 돌려줬다.

해당 소비자는 부과된 취소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티몬이 해당 소비자에 부과한 수수료를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매 이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한 시점은 실제 숙박날에서 7일 이상 남았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안내돼 있다.

만약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온라인 상품 구매시 소비자가 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권익을 보호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다만 취소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티몬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이 당시 해당 소비자에게 두 건의 숙박 예약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돌려줬고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소비자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티몬은 공정위에 소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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