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주)이 '공시 위반'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증선위는 14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주)이 증권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3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파로스젠(주)는 2017년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18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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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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