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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볼모로 '적폐'기반 축적" vs "애들 키워줬더니 비리집단 취급"
"자녀 볼모로 '적폐'기반 축적" vs "애들 키워줬더니 비리집단 취급"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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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ㆍ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 (출처: 연합뉴스)
유아교육ㆍ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 (출처: 연합뉴스)

이른바 '박용진3법' 발의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양측의 원내외 공세 강화로 이어져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반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교육부 시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보조금 전액 삭감"을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들과 학부모들은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여 한유총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이 당의 행태에 대한 규탄 퍼포먼스 등을 펼칠 계획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유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당 김순례 의원은 "박용진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장들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탄압한다.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면서 정부를 성토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세금 전문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 목표는 여론 분노에 편승,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공개한 정부지원금은 민간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이 아닌 가정에 주는 학부모 지원금"이라며 "학부모 지원금은 거래 수입이고 민간 재산이라 처분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강변했다.

'박용진3법'은 '유치원 정상화 3법'이라고도 불리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사립유치원들의 로비 압력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이 비협조적인 스탠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지역구 당 유치원 부모가 적어도 6000명 이상이라 사립유치원연합회를 건드려 소문이 잘못 돌면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전한 바 있다.

한 지역에서 길게는 20~30년씩 운영해온 원장들은 그동안 축적된 수천~수만명의 유권자 상세정보를 가진 지역 토호급 권력자인 셈이다.

이런 원장들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초과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탄탄하게 결합(가령 한유총),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법조계 등에 그들의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 것이라는 게 사립유치원 비리 규명을 위한 심층 조사를 해온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의혹들의 일부다. 

정치권 한켠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한유총 등 유력 단체에 잘 보이려고 "단지내 병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전례를 한국당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도 윤소하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을 법인만이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교육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법인격만으로 투명한 회계운영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유치원 구조개편과 체질 개선을 위해 국공립화를 위한 법을 단계적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도 똑바로 처리 못해 매번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되느냐는 비판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은 더 높은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한다. 국회가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결단을 내려라. '좌고우면' 말고 시민들의 지지를 믿고 동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거부 움직임이 대규모로 확산한 데 맞서 지난 9일 보조금 삭감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등록 마감(15일 자정)을 하루 앞둔 14일 '처음학교로' 미등록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전액(연 평균 3000만원선) 삭감을 재차 강조했다. 횡령 등 의혹을 받는 경기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예정 통지서 교부 및 준비기간(1주일) 부여 등 특별감사 세부계획도 공개했다.

경기도내 '처음학교로' 등록은 8일까지 17% 이하로 전국 하위권에 속했으나 9일 이 교육감의 경고 이후 등록이 늘어 14일 오전 9시 현재 전체 1063개 중 337개의 유치원이 등록해 31.7%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할 ‘유아 모집·선발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뿐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의 제재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12일까지 이 시스템 참여율 전국 평균은 38.9%인데 서울, 세종, 충남 등이 85% 이상인 반면 울산,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등은 10%대로 저조한 신청을 보였다.

세법 상 비영리단체의 운영 관련 수입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금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누리과정 지원금은 사립학교 운영자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까지 있어 이런 용도 외에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는 가능해도 형법상 횡령죄 적용은 불가능하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금 형태로 교부, 이 돈을 '보조금'으로 규정하도록 법을 고쳐 보조금을 횡령·부정사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릴 수 있는 현행 형법의 지배를 받게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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