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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서 지방순회심판 “심의과정 투명공개”
공정위 광주서 지방순회심판 “심의과정 투명공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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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불공정하도급 지방순회심판
-남부대학교 경찰학과 학생들·하도급업체 상공인들 참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부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전국을 돌면서 불공정행위 심사 업무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와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순회심판은 1998년 시작됐다.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지역에서 1년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순회심판에서는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구분되는데, 이번 심의는 소회의 형태다.

이 관계자는 “참관자들은 미리 사전 신청을 받았다”며 “오전에는 남부대학교 경찰학과 학생들 30명이, 오후에는 하도급업체 상공인 30명이 각각 심의과정에 참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심의안건은 ‘조스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 ‘㈜에스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다.

조스타는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해당 구매후기 작성자의 사이버몰 이용권한을 제한, 좋은 평가글만 남겨 둬 상품구매를 유인했다.

상품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또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법정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 수리 등을 위탁하고 2017년 8월25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8억7000만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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