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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도 세금 전문가, 조세소송대리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도 세금 전문가, 조세소송대리 할 수 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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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현 회계사, 15일 국회토론회서 주장…"이종자격사 동업, 소송 보좌인제 필요"
- "세무사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김정우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회계사 차별"
박광현 회계사는 김정우 의원 개정법안에서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송 대리업무는 조세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 등 소송관련 업무능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조세업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의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면 국가전문가자격 부여절차의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한다면 조세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에도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광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부대표)가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회계사는 이날 토론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협업해 조세소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 허용, 소송 보좌인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고 2년 이상 개업 세무사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기재위원들이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 회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 회계사는 김정우 의원 개정법안에서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송 대리업무는 조세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 등 소송관련 업무능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조세업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의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면 국가전문가자격 부여절차의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무사시험 합격 세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세무와 국제조세 등에 전문성이 더 높은 공인회계사를 조세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한 입법으로 원천 제한하는 것은 ‘조세소송대리인 제도’ 도입의 입법취지인 납세자권리 보호와 법률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시험 합격 세무사에게만 조세소송대리인 응시자격을 제한, 공인회계사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세무사자격자에게 영업상 우월적 지위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무대리 자격자간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및 세무대리의 완전한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 회계사는 토론에서 ‘조세소송대리’에 관해 공인회계사 업계에서 수렴된 내용을 기존의 토론문에 추가해 반영했다. 회계사업계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 부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에 관한 충분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 직무에 조세소송대리를 추가하는 것은 소송대리를 변호사의 배타적 고유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과 행정소송법 등 법률체계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기획재정부 주관’의 조세소송대리 허용은 로스쿨, 법원 및 법무부,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률 전문자격사 양성 및 관리체계에 크게 벗어난다”면서 “의뢰인 보호절차나 소송 남발의 폐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납세자 입장에서 소액조세소송 사건은 소송이익에 비해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액사건을 담당할 조세 전문변호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조세소송에 참여한다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조세전문자격사화의 협업을 통해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대형 로펌은 별도 세무법인을 세우거나 로펌에 공인회계사 등을 고용해 조세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독립적인 전문가 수준에서의 협업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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