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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세소송 납세자에 유리하지만 별도 자격시험 거쳐야”
“세무사 조세소송 납세자에 유리하지만 별도 자격시험 거쳐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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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15일 백재현 의원 주최 토론회서 주장
- “최근 조세불복제도 경향 ‘조정’ 감소, 행정심판과 소송은 증가”
- “소액사건 인용율 낮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미흡”
- “비용부담 적은 세무사 활용 타당하지만 소송에는 세무지식 이상 필요”
15일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국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가 “조세재정분야의 시민활동가로서의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와 관련해 별도의 자격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국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가 “조세재정분야의 시민활동가로서의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와 관련해 별도의 자격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이 이후 불복절차인 행정소송도 대리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선 세무지식만으로 부족하므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관련 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지난 15일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사에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 대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세전문변호사 보다는 세무사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쉽다는 차원에서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확대하는 것이 권리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간사는 토론회에서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연도별로 조세불복제도 운영의 경향성을 공개했다. 그는 “ ‘조정’은 감소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심판’의 증가는 ‘행정소송’의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조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소액비중이 높고 ‘행정심판’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소액비중이 낮다” 면서 “소액사건 인용률은 고액사건보다 낮은 편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이 적을 경우 조세전문변호사를 수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간사는 또 “조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무사들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된 본안 소송의 진행에도 세무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훨씬 가성비 좋은 불복을 통해 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간사는 그러나 “소송이 단순히 세무지식만을 다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무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탄탄한 소송 지식과 실무를 갖춘 세무사가 아니라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사에게 맡긴 조세소송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와 관련해 별도의 자격시험 등을 운영하는 것, 조세소송 관련해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 의무화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세불복제도는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과세관청)과 이의신청(과세관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 간사는 현행 조세불복제도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끼리 묶어 조세불복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 이의신청은 ‘조정’으로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행정심판’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묶어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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