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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체납 후 이사가면 끝?…과연?"
울산시, "지방세 체납 후 이사가면 끝?…과연?"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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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산·지방세 프로그램 연계돼 있어 추적 가능

-본세 30만원 이상 중가산금 매달 붙여 징수

-부산20명·대구15명·경남30명·경북52명 총 117명, 총 6억2천5백만 체납
울산광역시청. 출처=연합뉴스.
울산광역시청. 출처=연합뉴스.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체납자 징수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세 정리를 위해 대구, 부산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현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주민전산과 지방세 프로그램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추적)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 31조에 따라 본세가 30만원 이상 되면 중가산금이 매달 붙는다.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울산시는 지난 5월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 82명을 방문 독려해 1억1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체납 정리를 위해 울산시는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7개조 14명으로 편성했다.

합동징수반이 방문할 체납자는 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 총 11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6억2500만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이들에게 체납사유, 생활실태 조사와 더불어 체납액 자진납부 또는 분납유도와 함께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약서의 경우 강제성이 없지만 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면서 “지방세 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을 보면 압류 또는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차(속칭 대포차) 여부 조사와 번호판 영치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울산시는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 방문 비용을 체납자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에는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체납처분 예고문 등을 보내 독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체납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가 체납 세금을 징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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