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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사 조세소송 법안 국회 규칙 어기고 법조계 의견 미반영"
변협, "세무사 조세소송 법안 국회 규칙 어기고 법조계 의견 미반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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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등 의견 청취 절차 생략…국회규칙 위반”
- "해외입법사례 보충해 조만간 공식 의견 낼 것"
- "금주내 변협 법제위 보고서 나오면 공식 반영"

변호사들이 지난 1일 김정우 의원실에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 전속돼 있다는 원칙(ground rule)아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개정법안의 법리의 박약함을 부각시키려는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변협)는 19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세무변호사회가 작성한 의견서에서 해외입법사례에 관한 내용을 보충해 의견서를 수정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협의 법제위원회가 금주 안에 낼 예정인 공식보고서를 받아서 의견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누가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인가?’ 토론회에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9명의 토론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변호사)는 지난 1일 발의된 김정우 의원안은 발의 5일만인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세무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법안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규칙도 위반, '졸속검토'였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기재위 전문위원은 국회규칙이 규정한 10일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소송대리가 고유직무인 대한변협 등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과 변호사 감독기관인 법무부, 전체적인 소송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심지어 기획재정부의 의견조차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적 훼손, 변호사법과의 체계 정합성,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률안에 의견있는 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기재위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은)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이런 이유로 20일 현재까지 기재위 조세소위 회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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