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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경기도·경상남도와 대리점거래 업종실태조사 최초 실시
공정위, 서울시·경기도·경상남도와 대리점거래 업종실태조사 최초 실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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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 계기로 발의된 대리점법 시행 이후 첫 공정위·지자체 협업

-조사대상 업종 식음료, 통신, 의류 3개

-설문 응답, 웹사이트·휴대폰 앱에서 가능

-내년 초,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예정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자체와 협업해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11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오랫동안 밀어내기를 하면서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었던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됐다.

이후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5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3개다.

공정위는 지자체별 관할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지자체의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키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한다.

또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분쟁 자체가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언급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이번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는 서면실태조사의 특징은 공정위가 전국 조사를 총괄하며, 서울(의류)·경기(통신)·경남(식음료)에서는 관내 해당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대리점주의 응답률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설문 응답을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가 끝나면 공정위는 참여지자체, 연구용역진과 함께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한 후 조사 대상 업종에 대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업종은 신규 제정, 의류·식음료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 보장 및 비용분담사항 등이 추가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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