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안내와 홍보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목적
- 미신고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 수도
- 미신고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 수도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염장새우와 냉동‧건조 고추, 식용천일염 등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김장철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염장새우 등 관련품목에 대해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통이력신고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세관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 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추석절 제수용품 점검에 이어 이번 점검도 유통이력신고 제도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방법 등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뒀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해 겨울 김장철 관련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